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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직원복지혜택 안내] 사회복지국 관할 사회복지시설 직원 대전성모병원이용료 감면 안내
  • 작성자관리자
  • 작성일시22/01/27 (13:05)
  • 조회수1610

직원복지혜택 안내 2

 

사회복지국에서는 직원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, 대전성모병원과 협약하여 아래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1. 대상 및 할인 감면 혜택

 - 사회복지국 관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및 직계 가족 (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,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, 효광원,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), 사회복지국 전담사목부 직원 및 직계가족

 

1) 직원 본인의 경우 :
  (1) 진찰료 50% 감면
  (2) 선택진료 및 비급여 항목 30% 감면
  (3) 종합검진비의 기본과 선택사항에 대해 20% 감면
 
2) 직계가족의 경우 :
  (1) 진찰료 50% 감면
  (2) 선택진료 및 비급여 항목 20% 감면
  (3) 종합검진비의 기본과 선택사항에 대해 10%감면
 
3) 감면제외의 경우 : 타 법령이나 제 3자에 의해 진료비를 보상받는 경우, 치과관련 비급여 등 별도로 정한 감면범위 제외 항목의 경우
 

2. 필요 서류 : 사회복지국이 발행한 감면신청서, 본인신분증(가족의 경우 관계증빙서류)

 

기타 문의 사항은 사회복지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